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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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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거래소는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관으로, 공공 및 민간 형태로 운영된다. 1650년 헨리 로빈슨이 처음 제안했으나 영국 의회에서 거부되었고, 20세기 초 실업 해결을 위해 공공 고용 기관 설립이 채택되었다.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공공 직업소개소가 설립되었고, 민간 직업소개소는 1873년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공공 직업소개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직업소개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민간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권고하며,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고 허가 또는 인가제를 통해 운영을 규율하도록 요구한다. 노동거래소는 임원 채용, 계약직 채용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며, 한국에서는 워크넷,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공공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 민간 직업소개소가 운영된다.

2. 역사

헨리 로빈슨은 1650년에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주소 및 만남 사무소"를 제안했다.[1]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그가 직접 시작한 사업도 오래가지 못했다.[2]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고용 기관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는 20세기 초 선진국에서 채택되었다.

영국에서는 1871년 사회 개혁가이자 고용 운동가인 앨세이거 헤이 힐이 런던에 최초의 노동거래소를 설립했다. 이는 이후 1902년 런던 노동국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1909년 노동거래소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영국의 공공 구직 지원 제공자는 Jobcentre Plus이다.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3년 와그너-페이저 법(Wagner-Peyser Act)을 통해 고용 서비스에 대한 연방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1998년 노동력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원스톱 센터를 통해 직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46년에 최초의 공공 고용 서비스인 영연방 고용 서비스가 설립되었다.

최초의 사립 직업소개소는 1873년 영국에서 존 개비타스가 퍼블릭 스쿨 교사 모집을 위해 설립한 로빈슨, 개비타스 & 쓰링(Robinson, Gabbitas & Thring)이다.[3] 미국에서는 1893년 프레드 윈슬로가 엔지니어링 에이전시를 설립하면서 최초의 사립 직업소개소가 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이후 비즈니스맨스 클리어링 하우스(1902년 설립)를 소유한 제너럴 엠플로이먼트 엔터프라이즈의 일부가 되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후 캐서린 펠턴이 직업소개소를 설립하기도 했다.[4]

3. 공공 직업소개소

공공 직업소개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직업 알선,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국: Jobcentre Plus
  • 미국: 원스톱 센터 (1998년 노동력 투자법에 의해 설립)
  • 호주: 영연방 고용 서비스 (1946년 설립)
  • 대한민국: 워크넷, 고용복지+센터


1650년 헨리 로빈슨이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주소 및 만남 사무소"를 제안한 것이 공공 고용 기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 중 하나이다.[1] 영국 의회는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그는 직접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2]

실업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공공 고용 기관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는 20세기 초에 선진국에서 채택되었다.

영국에서는 사회 개혁가이자 고용 운동가인 앨세이거 헤이 힐이 1871년 런던에 최초의 노동거래소를 설립했다. 이는 이후 1902년 런던 노동국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거래소에 의해 보강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자유당 정부가 1909년 노동거래소법을 통해 추진한 움직임이었다.

미국에서는 고용 서비스에 대한 연방 프로그램이 뉴딜 정책에서 시행되었다. 초기 법안은 1933년의 와그너-페이저 법(Wagner-Peyser Act)이라고 불렸으며, 최근에는 1998년의 노동력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원스톱 센터를 통해 직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호주에서는 1946년에 최초의 공공 고용 서비스가 설립되었으며, 영연방 고용 서비스라고 불렸다.

4. 민간 직업소개소

민간 직업소개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기관이다. 1873년 영국에서 퍼블릭 스쿨 교사 모집을 위해 설립된 로빈슨, 개비타스 & 쓰링이 최초의 사립 직업소개소로 알려져 있다.[3] 미국에서는 1893년 프레드 윈슬로가 설립한 엔지니어링 에이전시가 최초이다.[4]

국제 노동 기구(ILO)는 초기부터 민간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권고했다. 1919년 실업 권고(No.1)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고용 대행사의 설립 금지를 요구했고, 1933년 유료 고용 대행사 협약(No.34)에서는 공식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1997년 사설 고용 대행사 협약(No.181)에서는 규제는 하되, 좀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 직업소개소는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영국의 경우 1973년 고용 대행사법, 독일에서는 1972년 근로자 고용법에 의해 규제된다. 국제 노동 조약 181호에서는 민간 직업 중개 사업소를 3가지로 분류하고, 허가·인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직업소개소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고용주는 채용 성공 시 소개 수수료를 지불한다. 수수료는 채용된 구직자의 연봉의 10~30% 수준이 일반적이다. 민간 직업소개소는 기업의 인원 정리(구조 조정)에 따른 이직 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을 맡기도 한다.[18] 2000년대 이후 규제 완화로 인해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시장이 성장했다.

4. 1. 서비스 유형

다음은 노동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다.

  • '''임원 채용''': 기업의 고위 임원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 '''임원 대행''': 고위 임원 직책을 찾는 임원을 대리하는 서비스이다.
  • '''계약직 채용''': 특정 프로젝트나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형태이다.
  • '''전환형 계약직''': 임시직으로 시작하여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 '''임시직 채용''': 단기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용 형태이다.
  • '''시간제 채용''':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이다.
  • '''정규직 채용''': 일반적인 정규직 고용 형태이다.
  • '''GAP 채용 (Graphic Art Professional)''':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 (틈새시장)이다.

4. 2. 한국의 민간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에 의해 규정되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는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년 기준으로 항만 운송 업무, 건설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업소개 사업이 가능하다. 국제 간 소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19]

5.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

국제노동기구(ILO)는 초기에는 수수료를 받는 민간 직업소개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5] 1919년 실업 권고(No.1)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 대행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며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1933년 유료 고용 대행사 협약(No.34)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행사가 면허를 받고 수수료 체계가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허용했다. 1949년에는 유료 고용 대행사 협약(개정, No.96)을 통해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협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Art.2)을 추가했다.[5]

이후 1997년 사설 고용 대행사 협약(No.181)에서는 민간 직업소개소를 3가지로 분류하고, 허가·인가제를 실시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일본은 이 협약에 비준했다.

1997년 민간 직업 중개 사업소 조약(제18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조항내용
제1조 1항"민간 직업 중개 사업소"는 공공 기관과 독립적으로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제3조* 민간 직업 중개 사업소의 법적 지위는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민간 직업 중개 사업소는 노동자에게 수수료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 조약에서는 공공 직업 안정 기관(예: 헬로워크)이 있는 국가에서는 민간 직업 소개 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6.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한국에는 노동거래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제도가 있다.

법률명주요 내용
직업안정법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실업 급여 지급,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7. 비판 및 논란

민간 직업소개소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구직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다.[17]

또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증가는 비정규직 및 파견직의 증가로 이어져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특히 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주요 비판 중 하나로, 고용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한다.

민간 직업소개 시장이 확대되면서 공공 고용 서비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저숙련, 저소득층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참조

[1] 서적 The Human Marketplace: An Examin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ttps://books.google[...] Transaction Publishers 1976-12
[2] 서적 The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https://books.google[...] Leonard Scott Pub. Co.
[3] 웹사이트 Our Heritage https://gabbitas.com[...] Gabbitas Education 2018-12-14
[4] 서적 The Professional Recruiter's Handbook: Delivering Excellence in Recruitment Practice. Kogan Page Publishers 2012
[5] 웹사이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s://www.ilo.org/[...] 2022-02-18
[6] 뉴스 How do I tap into unadvertised job vacancies for senior positions? http://www.insideinv[...] IR Magazine 2010-08-06
[7] 웹사이트 What Is a Contract Employee? https://www.uschambe[...] 2023-09-08
[8] 웹사이트 What Is a Contract Employee? https://www.uschambe[...] 2023-09-08
[9] 웹사이트 Casual employment contracts: pros and cons https://bmmagazine.c[...] 2023-09-08
[10] 웹사이트 What is temporary employment? http://www.ilo.org/g[...] 2023-09-08
[11] 간행물 Part-time workers : who are they? https://www.bls.gov/[...] 1985
[12] 웹사이트 Concepts and Definitions (CPS)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2023-09-08
[13] 웹사이트 Concepts and Definitions (CPS)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2023-09-08
[14] 문서 Euro London Appointments Ltd -v- Claessens International Ltd https://web.archive.[...] The Keith Jones Partnership 2006
[15] 문서 国際労働条約181号
[16] 문서 職業安定法第33条の2
[17] 문서 求人者に対する手数料率の上限は、届出制手数料としてあらかじめ届け出ることを前提として、撤廃された。
[18] 문서 この場合、紹介事業者(アウトプレースメント事業者)への報酬は人材放出企業が負担するのが通例である。
[19] 문서 矢野経済研究所『人材ビジネスの現状と展望2010』 http://www.yano.c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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