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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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규직은 고용 형태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종신 고용 형태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근로계약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종신고용은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형태로,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나 계약 종료 및 해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법조계의 파트너 변호사, 학계의 종신 재직권(테뉴어), 독일 공무원 Beamte 등도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로 고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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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
|---|---|
| 정규직 | |
| 정의 | |
| 특징 | |
| 법적 측면 | |
| 다른 고용 형태와의 비교 | |
| 장점 | |
| 단점 | |
| 사회적 영향 | |
| 참고 자료 | |
2. 한국의 무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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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종신고용(슈신 코요, 終身雇用|しゅうしんこよう일본어)이라 하여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형태가 있었다.
3. 일본의 종신고용
3. 1. 종신고용의 정의와 특징
종신고용은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평생 고용 계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임스 애버글렌(James Abegglen)이 그의 저서 "일본 공장(The Japanese Factory)"에서 '종신고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원래 근로자가 회사에 "평생 헌신"하는 것을 뜻했다.[1]
3. 2. 종신고용의 역사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이라고 하여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형태가 있다. 일본의 종신고용 제도는 1910년경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성장기에 널리 확산되었다.[2] 전쟁 전에는 일본 기업이 자금 조달을 직접 금융에 더 의존했다.[3] 그러나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주주들은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점령군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의 점령 정책 시행으로 재벌이 해체되고 등장한 노동조합은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4]
3. 3. 종신고용의 사회적 영향
종신고용은 일본 경제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비공식적 유대, 즉 유교적 규범에 기반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평등과 충성 추구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5] 산업 기업에서는 임금 체계가 노동 생산성의 향후 향상을 기대한다.[6] 따라서 계약 기간 전반부에는 노동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다. 그러나 노동자가 업무에 숙련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지급액을 초과하게 된다.[6]
3. 4. 계약 종료 및 유기 계약 전환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이라 하여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형태가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보수의 정함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기간보다 전에 신청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다.[9]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은 해약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종료된다. 기간에 따라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의 해약 신청은 차기 이후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그 해약 신청은 당기의 전반에 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에 따라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을 3개월 전에 해야 한다.[9]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며, 많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89조), 취업규칙에 해약 신청 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보통은 그것이 우선된다.[9] 민법 제627조가 적용되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 등에 한정된다.[9]
사용자 측에서 해약을 하는 경우(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30일 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단순한 경영 파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징계 해고인 경우는 사전 예고·해고 예고 수당은 필요 없다. 이 외에, 고용 기간이 2개월 이내인 자나 수습 기간 중에 14일을 넘지 않는 자 등은 사전 예고·해고 예고 수당이 필요없다.[10]
근로기준법 제20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르면, 일용직,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 시용 기간 중인 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로계약법 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무기계약 전환 신청권)를 얻게 되었다.[10]
근로계약법 제18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와 사이에 체결된 2개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현재 체결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에, 해당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노무가 제공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해당 신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현재 체결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을 제외한다.)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한다.
4. 기타 국가 및 산업의 사례
법률 회사의 파트너, 고위 학계 인사의 테뉴어, 독일의 Beamte 등은 특정 직종에서 나타나는 무기 계약 형태의 예시이다.
4. 1. 법조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로펌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일반 변호사와는 다른 계약 형태를 가진다.4. 2. 학계
종신 재직권은 대학교수 등 학계 종사자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4. 3. 공무원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을 Beamte라고 부르며, 이들은 정규직 계약 형태로 고용된다.[1]참조
[1]
서적
The Japanese factory
Arno Press
1979
[2]
웹사이트
Lifetime employment in Japan: three models of the concept
http://www.bls.gov/o[...]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08-21
[3]
서적
日本の経済発展と金融
岩波書店
[4]
서적
Gendai Nihon keizai shisutemu no genryū
Nihon Keizai Shinbunsha
1993
[5]
서적
Stock market capitalism : welfare capitalism : Japan and Germany versus the Anglo-Sax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
학술지
年功賃金は生産性と乖離しているか―工業統計調査・賃金構造基本調査個票データによる実証分析―
2007-01-25
[7]
보고서
労働力調査 基本集計 全都道府県 結果原表 全国 年次 2019年
https://www.e-stat.g[...]
総務省統計局
2019-01-31
[8]
법률
労働契約法 第四章
[9]
웹사이트
退職・解雇・雇止め(Q&A)
https://jsite.mhlw.g[...]
大阪労働局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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