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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대 TLO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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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뉴저지 대 TLO 사건은 198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은 1980년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T.L.O.가 교내 흡연 혐의로 가방을 수색당한 후, 가방에서 대마초 관련 증거가 발견되어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T.L.O.는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라 부당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주 대법원까지 승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학교 내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와 학교의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제시하며, 학교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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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대 TLO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뉴저지 대 T. L. O. 사건
원어명New Jersey v. T. L. O.
약칭T.L.O. 사건
소송 정보
소송 당사자뉴저지 주 대 T. L. O.
변론일1984년 3월 28일
재변론일1984년 10월 2일
선고일1985년 1월 15일
판결 정보105 S. Ct. 733
83 L. Ed. 2d 720
1985 U.S. LEXIS 41
53 U.S.L.W. 4083
469 U.S. 325
이전 법원 판결피고인 유죄 판결, State ex rel. T. L. O. 178 N.J. Super. 329, 428 A.2d 1327 (Middlesex County Ct., 1980); 확정, 185 N.J. Super. 279, 448 A.2d 493 (App. Div., 1982); 유죄 판결 번복 94 N.J. 331, 463 A.2d 934 (1983); cert. 인용, .
최종 결과T. L. O.의 가방 수색은 합리적이었으며,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한 금지는 공립학교 관리자가 수행하는 수색에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
법원 구성
다수 의견화이트
다수 의견 합류버거, 파월, 렌퀴스트, 오코너
동의 의견파월
동의 의견 합류오코너
동의 의견블랙먼
반대 및 동의 의견브레넌
반대 및 동의 의견 합류마셜
반대 및 동의 의견스티븐스
반대 및 동의 의견 합류마셜; 브레넌 (제1부)
관련 법률
관련 법률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음성 자료
구두 변론구두 변론 녹음 파일
재심리 구두 변론재심리 구두 변론 녹음 파일
의견
판결문판결문

2. 배경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금지하며,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주 정부와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2]

2. 1. 관련 판례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금지하며,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주 정부와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2]

2. 2. 사건 개요

1980년 3월 7일, 뉴저지주 피스카타웨이에 있는 피스카타웨이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14세 여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3] 당시 피스카타웨이 고등학교는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4] 교사는 학생들을 교장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부교감인 시어도어 찹릭에게 심문을 받았다.[5] 학생 중 한 명은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았지만,[6] 다른 학생인 T. L. O.(사건 당사자의 이니셜)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자신은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7]

찹릭은 T. L. O.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데려가 지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8] 지갑을 열어본 찹릭은 말보로 담배 한 갑과 담배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는 이 종이가 대마초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10] 찹릭은 마약 관련 추가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갑을 더 자세히 수색했고, 그 결과 소량의 대마초, 담뱃대, 여러 개의 빈 비닐 봉투, T. L. O.에게 돈을 빚진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 그리고 그녀가 대마초를 거래했음을 암시하는 두 통의 편지를 찾아냈다.[11]

찹릭은 T. L. O.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한편, 지갑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T. L. O.의 어머니는 딸을 경찰서로 데려갔고, T. L. O.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교에서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12] 그녀는 그날 일찍 "개당 1USD에 약 18~20개의 대마초 담배"를 팔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13]

이 사건으로 T. L. O.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혐의로 3일간의 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부지에서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추가 7일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14] 또한 뉴저지주 정부는 T. L. O.의 지갑에서 발견된 마약 및 마약 관련 도구 소지 혐의에 대해 미국의 청소년 범죄 관련 절차에 따라 그녀를 기소했다.[15]

2. 3. 하급 법원 판결

T. L. O.는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 있는 가정 및 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16] T. L. O.는 자신의 가방 수색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배제 신청을 했다.[17] 법원은 수정 헌법 제4조가 학교 관계자의 수색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T. L. O.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 법원은 교감이었던 Choplick이 "학교 규정을 어기고 담배를 피웠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가방 수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다.[19] 결국 T. L. O.는 1982년 1월 8일 비행 청소년으로 판결받고 1년간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20]

T. L. O.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뉴저지 고등 법원 항소부에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 역시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21] T. L. O.는 다시 뉴저지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저지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Choplick이 T. L. O.의 가방을 수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2] 이에 따라 뉴저지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T. L. O.의 가방에서 나온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명령했다.[23] 뉴저지 주(州)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연방 대법원은 1983년 11월 29일 상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24]

3.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84년 3월 28일 첫 구두 변론 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재심을 명령하여 같은 해 10월 2일 재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학생의 사생활의 기대와 학교의 질서 유지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뉴저지 주의 손을 들어주었다.[25]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학교 내 수색에 있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대신 완화된 기준인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루이스 F. 파월 주니어 대법관과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동의 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학교 내 학생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6] 반면, 윌리엄 J. 브레넌 주니어 대법관과 서굿 마셜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4차 수정헌법이 학교에도 적용됨에는 동의했지만, 다수 의견이 채택한 '합리성' 기준이 기존의 '상당한 이유' 원칙에서 부당하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27] 브레넌 대법관은 영장 없는 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한 "특별한 정부적 이익"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는 이후 특별 필요 예외(special needs exception) 법리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28]

3. 1. 다수 의견 (6:3)

1984년 3월 28일에 첫 번째 구두 변론이 열렸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재심을 명령하여 같은 해 10월 2일에 재변론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작성한 6대 3의 다수 의견을 통해, 학생 개인의 합당한 사생활의 기대와 학교의 질서 유지 및 훈육이라는 공익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원고인 뉴저지 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5]

대법원은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연성 있는 원인(probable cause)'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보다 낮은 수준인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TLO가 교칙 위반(흡연)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녀의 가방에 담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TLO가 화장실에서 흡연 혐의로 적발된 직후 교감실로 불려 온 상황을 고려할 때, 가방 안에 담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감이 학교 규칙 위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직감'을 넘어서는 정당한 수색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교감이 담배를 찾기 위해 가방을 열었을 때 마약 관련 증거(담배 마는 종이 등)가 '''눈에 잘 띄는 곳에'''(in plain view)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의 영장 요구 원칙에 대한 잘 알려진 예외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 발견을 근거로 가방의 다른 부분(지퍼로 잠긴 칸 포함)까지 수색을 확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추가 수색을 통해 마리화나와 다른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3. 2. 소수 의견

별개의 동의 의견에서, 루이스 F. 파월 주니어 대법관(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동의)은 법원의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초·중등 교육 환경의 학생들은 학교 밖 성인 및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압수수색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26]

한편, 윌리엄 J. 브레넌 주니어 대법관은 서굿 마셜 대법관과 함께 4차 수정헌법이 학교 관계자에게 적용된다는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합리성' 기준에는 반대했다. 브레넌 대법관은 이 기준이 기존의 '상당한 이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의 결정은 학교 관계자가 4차 수정헌법 조항의 내용에 담긴 '상당한 이유' 기준과 같지 않다는 유일한 내용의 '합리성' 기준에 따라 전면적인 수색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 모호하고 전례 없는, 불필요한 4차 수정헌법 일반 기준의 일탈을 채택함으로써, 법원은 이 법원이 수년간 4차 수정헌법 문제를 고려하여 발전시킨 기준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고 있다. 이 결정은 선례에 의해서도, 심지어 이 의견에서 선언하는 '권력의 균형 테스트'의 공정한 적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27]

브레넌 대법관은 정부가 영장 없는 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 집행상의 이익을 넘어서는 "특별한 정부적 이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법원에 의해 특별 필요 예외라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28]

참조

[1] 간행물 And in Her Purse the Principal Found Marijuana
[2] 간행물 School Searches Under the Fourth Amendment: New Jersey v. T.L.O. https://scholarship.[...]
[3] 문서 Zane, at 380.
[4] 서적 The Schoolhouse Gate: Public Educa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Battle for the American Mind https://www.worldcat[...]
[5] 문서 Zane, at 380.
[6] 간행물 State in Interest of T. L. O. https://www.courtlis[...] Supreme Court of New Jersey
[7]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28.
[8]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28.
[9] 문서 State in Interest of T. L. O. 1980'', at 335-336.
[10] 문서 Driver, at 188.
[11]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28.
[12]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28-329.
[13] 간행물 State in Interest of T. L. O. https://casetext.com[...] New Jersey Superior Court
[14] 문서 Driver, at 189.
[15] 간행물 New Jersey v. T.L.O.: Misapplication of an Appropriate Standard https://openyls.law.[...]
[16] 문서 Lavoie, at 142.
[17] 문서 Zane, at 381.
[18]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29.
[19] 문서 State in Interest of T. L. O. 1983'', at 337-338.
[20]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30.
[21] 문서 New Jersey v. T. L. O.'', at 330.
[22] 간행물 New Jersey v. T.L.O. and Its Progeny: The Bill of Rights at School
[23] 문서 State in Interest of T. L. O. 1983'', at 350.
[24] 뉴스 High Court to Hear Case on Jersey Casino Unions https://www.nytimes.[...] N.Y. Times 1983-11-29
[25] 뉴스 High Court Eases Search Strictures in Public Schools https://www.nytimes.[...] N.Y. Times 1985-01-16
[26] 문서 T. L. O.'', 469 U.S. at 348–50 (Powell, J., concurring).
[27] 문서 T. L. O.'', 469 U.S. at 354 (Brennan, J.,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28] 간행물 Special Needs and Special Deference: Suspicionless Civil Searches in the Modern Regulatory State https://digitalcomm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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