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15년 서구 중리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위원 구성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지방법원장 추천 법관 2인, 교육자 또는 학식·덕망 있는 사람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맡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대구광역시 내 구·군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 이름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
| 약칭 | 대구선관위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산하 기관
| 산하 기관 목록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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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웹사이트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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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1. 위원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2.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4.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 관할 구·군 | 소재지 |
|---|---|
| 중구 | 동인동1가 |
| 동구 | 신천동 |
| 서구 | 평리동 |
| 남구 | 대명동 |
| 북구 | 칠성동2가 |
| 수성구 | 범어동 |
| 달서구 | 월성동 |
| 달성군 | 논공읍 |
| 군위군 | 군위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