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병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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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병풍도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등 난대림 수종이 발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84,940m2이고,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에 위치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벌채, 채취, 야생 동식물 반출 등 행위가 제한된다.

대병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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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현황

대병풍도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등 난대 상록 활엽수 수종이 발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기준

후박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등 난대림 수종이 발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62호
* 면적: 84940m2
* 지번: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산258

2.2. 지정 목록

대병풍도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등 난대림 수종이 발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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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62호
면적84940m2
지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산258

2.2.1. 전라남도

대병풍도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등 난대림 수종이 발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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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62호
면적84940m2
지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산258

3. 행위 제한

特定島嶼한국어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