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1. 개요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이다.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업무실적 관리,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사,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협회 사업 참여, 임원 선출 권리 등을 가지며, 정관 및 제규정 준수,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지닌다. 1945년 조선건축사회 설립 이후, 195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발족되었고, 1965년 건축사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창립되었다. 조직은 이사회, 감사, 총회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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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 |
|---|---|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 약칭 | KIRA (기라) |
| 국가 | 대한민국 |
| 설립일 | 1965년 4월 8일 |
| 법적 근거 | 건축사법 |
| 협회장 | 김재록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
| 웹사이트 |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웹사이트 |
| 목적 | 건축사의 품위 보전 권익 옹호 건축 기술 발전 도모 |
|---|---|
| 주요 사업 | 건축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연구 건축사의 교육 및 훈련 건축 설계 및 감리 기술 개발 건축 문화 진흥 국제 교류 |
| 중앙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지회 | 전국 16개 시도지회 |
| 산하 기관 | 건축정책연구원 한국건축설계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
| 건축사 | 건축사 자격 취득 후 협회 등록 필요 |
|---|---|
| 건축사법 |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 규정 |
| 관련 단체 | 국토교통부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
| 특징 | 건축사 법정단체 건축계의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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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3. 주요 업무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요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자 경력 관리
*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험
* 건축사업무실적, 감리자 모집 및 지정
* 건축법령 및 제도 관련
* 건축사지, 건축문화신문, 한국건축문화대상 관련 홍보
* 건축사 공제 관련
4. 회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 회원의 권리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 설계도서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회원의 의무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예를 보전해야 한다. 또한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친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1. 회원의 자격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4.2. 회원의 권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 설계도서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3. 회원의 의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예를 보전해야 한다. 또한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친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조직
6.1. 총회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에는 이사회와 감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