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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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한국방송공사(KBS)가 징수하는 요금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금액이 확정된다. 1963년 1월 1일 징수를 시작하여,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고 있다. 징수된 수신료의 일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지원되며, EBS는 수신료 배분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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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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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 |
![]() | |
개요 | |
국가 | 대한민국 |
종류 | 텔레비전 수신료 |
징수 주체 | 한국방송공사 (KBS) |
징수 방식 |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 (선택 사항) |
법적 근거 | 방송법 제64조, 한국방송공사법 제46조 |
수신료 금액 | 월 2,500원 (텔레비전 1대 기준) |
역사 | |
최초 징수 | 1961년 (군사 원조 자금으로 시작) |
징수 방식 변경 | 1981년 (전기요금 병합 징수) |
논란 및 소송 | 수신료 거부 운동, 징수 방식 위헌 소송 등 |
분리 징수 추진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 징수 추진 |
논란 | |
징수 방식 | 전기요금 병합 징수에 대한 강제성 논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신료 필요성 논란 |
사용 내역 | KBS의 방만한 운영 및 정치적 편향성 논란 |
수신료 거부 | 수신료 납부 거부 및 관련 소송 진행 |
분리 징수 | |
추진 배경 |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만 증가 |
예상 효과 | 수신료 납부 자율성 확대 KBS의 재정적 자립 필요성 증대 |
반대 의견 | KBS의 공영성 약화 우려 재정 악화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우려 |
관련 법규 | |
방송법 |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
한국방송공사법 | 한국방송공사법 제46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기타 | |
관련 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
관련 뉴스 |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언론 보도 다수 |
2. 관련 법규
wikitext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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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방송법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4]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5]수신료 인상 여부와 금액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게 된다.[6]
KBS는 2007년 정연주 사장 시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여 방송법에 따라 (당시) 방송위원회에 인상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방송위원회에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세부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후 방송위(이후 방송통신위)에서는 수신료 결정 절차를 규칙에 포함시켜 세부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에 인상안을 제출하였고, 방송위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7]
2. 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5]- 수신료 산출 내역
-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 KBS 이사회의 수신료 심의·의결 내역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5]
3. 수신료의 역사
KBS가 개국한 1961년 12월 31일 이후, 1963년 1월 1일부터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00원의 ‘텔레비전방송시청료’ 징수가 시작되었다.[2] 1981년 4월, 컬러TV 방송이 시작되면서 컬러TV 수신료는 월 2,500원, 흑백TV 수신료는 월 800원으로 인상되었다.[2] 1984년 12월부터 흑백TV에 대한 수신료 징수는 면제되었다.[2]
1985년 시민단체들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거쳐,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징수되기 시작했다.[2] 현재 KBS와 EBS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경영 혁신과 공적 프로그램 추가 노력을 약속하며 수신료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2][3]
1963년 | 1964년 | 1965년 | 1969년 | 1974년 | 1979년 | 1980년 | 1981년 | 2022년 |
---|---|---|---|---|---|---|---|---|
100KRW | 150KRW | 200KRW | 300KRW | 500KRW | 600KRW | 800KRW | 2500KRW | 2500KRW |
4. 수신료 금액 결정 절차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통상 절차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수신료 인상 여부와 금액은 《방송법》[4]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5]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2007년 정연주 사장 시절,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여 방송법에 따라 당시 방송위원회에 인상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방송위원회에는 수신료 인상 관련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방송위(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결정 절차를 규칙에 포함시켜 세부 서류 첨부를 요구했다. 이에 KBS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에 인상안을 제출하였고, 방송위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7]
5. EBS 수신료 배분 문제
방송법 제68조에 따라 징수된 KBS 수신료 중 일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지원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49조는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EBS는 지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 재임 시절 수신료 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하여 EBS는 최대 15%의 배분을 주장하기도 했다.[8] 당시 EBS 노조는 "공영방송 EBS의 전체 예산 중 공적 재원(방송발전기금+수신료(3%))은 20%이며, 이러한 공적 재원 구조로는 그 기능과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6. 판례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0] 대법원은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관련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1]
2020년, 강병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수신료의 가치 실현과 합리적인 수신료 결정에 국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참조
[1]
뉴스
알아봅시다 KBS수신료
http://issue.media.d[...]
디지털타임스
2009-09-28
[2]
웹인용
KBS “수신료 인상 비판 많은 건 알지만…더 노력하겠다”
https://www.hani.co.[...]
2021-09-13
[3]
웹인용
답변된 청원 목록 9페이지 > 대한민국 청와대
2021-09-13
[4]
법률
방송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5]
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규칙 제2호)
http://www.law.go.kr[...]
방송통신위원회
[6]
웹인용
KBS수신료안내
http://office.kbs.co[...]
2019-07-23
[7]
뉴스
KBS 수신료 인상안 현실화될 수 있을까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7-11-20
[8]
뉴스
“수신료 인상되면 15%는 EBS로”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7-09-05
[9]
뉴스
EBS ‘수신료 인상’ 잇달아 성명 노조 및 각 직능협회 “수신료 국회 처리” 촉구
http://www.journalis[...]
PD저널
2008-02-16
[10]
판례
98헌바70
1999-05-27
[11]
판례
2007다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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