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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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
조문 제목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원문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상속분은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제1013조 및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조문 내용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분은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제1013조제1014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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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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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1007條(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承繼) 共同相續人은 各自의 相續分에 應하여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