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는 유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법은 만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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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2.2. 한자 조문
第1061條(遺言適齡) 만17세에 達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961조는 만 15세에 달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일본 민법 제961조
일본 민법 제961조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언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일본에서는 만 15세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에서 유언 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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