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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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시체 해부 관련 유언에도 적용된다. 유언의 요식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 요건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제목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조문제1060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원문第1060條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그 全部와 年月日, 住所, 姓名을 自書하고 捺印하여야 한다.
링크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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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第1060條(遺言의 要式性) 遺言은 本法의 定한 方式에 依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생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요식성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2. 일본 민법 제960조

일본 민법 제960조는 유언이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에는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없이도 해부가 가능하다.

3.1. 시체 해부와의 관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에는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없이도 해부가 가능하다.

4. 판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에 있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식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