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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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조항은 일본 민법 제967조와 비교될 수 있으며, 일본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특별 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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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 및 삭제 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며, 유언자와 증인의 구술 내용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결정된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제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민법 제967조와 비교할 수 있다. 일본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특별 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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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1065
3. 비교 조문
4. 판례
5. 유언의 방식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음은 이 중 한가지 방식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다.
5. 1. 자필증서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2. 녹음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음은 이 중 한가지 방식이다.
5. 3. 공정증서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4. 비밀증서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5. 구수증서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다.
6. 관련 법률
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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