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조항은 일본 민법 제967조와 비교될 수 있으며, 일본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특별 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
| 조문 제목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
| 원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해설 |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유언을 작성한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 등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일 필요는 없고,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날인은 무인(拇印)도 가능하다. |
| 관련 조문 | 제1066조 (녹음유언)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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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민법 제967조와 비교할 수 있다. 일본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특별 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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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의 방식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음은 이 중 한가지 방식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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