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
| 원문 | 第1067條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封書를 封緘하고 그 表面에 自己의 姓名을 記入한 후 이를 證人2人 以上의面前에 提出하여 自己의 遺言書임을 聲明하고 그 表面에 提出年月日을 記入하게 하여야 한다. |
|---|
조문 정보
| 제목(한국어)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
| 제목(한자) |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
| 조문 번호 | 제1067조 |
내용
| 본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봉서를 봉함하고 그 표면에 자기의 성명을 기입한 후 이를 증인 2인 이상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성명하고 그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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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2.1.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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