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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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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는 유언 증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유언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일본 민법 제974조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조문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는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이는 유언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나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유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 조항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2. 1. 1.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2. 1. 2. 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일반적인 유언과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인의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인법은 이러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974조는 유언의 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사람들은 유언의 증인 또는 입회인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추정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使用人)

대한민국 민법과 비교하면, 일본 민법에서는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使用人)이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일본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 1. 일본 민법 제974조 (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일본민법 제974조 (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기재된 자는 유언의 증인 또는 입회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추정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使用人)

대한민국 민법과 비교하여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使用人)이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는 유언의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의 성취가 유언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위키 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 추가하고, 해당 판례의 법리를 간략하게 분석하여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5. 비판 및 쟁점

5. 1. 결격사유의 범위

5. 2. 공정증서 유언의 문제점

5. 3.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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