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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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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9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79조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79條(受贈者의 果實取得權) 受贈者는 遺贈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目的物의 果實을 取得한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3. 판례

(현재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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