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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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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물이나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인 경우,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증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법 조항이다.

2. 조문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1085條(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遺贈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 當時에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境遇에는 受贈者는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그 第三者의 權利를 消滅시킬 것을 請求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第1085條한국어(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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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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