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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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물이나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인 경우,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증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법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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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1085條(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遺贈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 當時에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境遇에는 受贈者는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그 第三者의 權利를 消滅시킬 것을 請求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第1085條한국어(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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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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