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항소의 대상을 규정한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종국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이 조항의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 조문 제목 | 상고의 제기기간 |
|---|---|
| 법률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 조문 번호 | 제390조 |
본문
| 조항 내용 | ①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원문
| 조항 내용 (원문) | ① 上告는 判決書가 送達된 날부터 2週 이내에 提起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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