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의 경우에 적용되며, 유언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의미한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원문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86條(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 前3條의 境遇에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2. 2. 한자 혼용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참조 조문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의 출력물에서 다음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1. 하위 섹션 내용 중복: 현재 출력물은 `sub-contents`에 제공된 하위 섹션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section-title`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 조문의 제목과 각주 참조 정도만 남기고, 상세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수정된 출력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

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와 관련된 조문이다.


  •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3. 1.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점유를 침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2.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어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3.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