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는 불특정물을 유증하는 경우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민법상 매매계약의 담보책임 규정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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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第1082條(不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① 不特定物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는 遺贈義務者는 그 目的物에 對하여 賣渡人과 같은 擔保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遺贈義務者는 瑕疵없는 物件으로 引渡하여야 한다.
2.1. 내용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