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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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는 불특정물을 유증하는 경우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민법상 매매계약의 담보책임 규정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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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第1082條(不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① 不特定物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는 遺贈義務者는 그 目的物에 對하여 賣渡人과 같은 擔保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遺贈義務者는 瑕疵없는 物件으로 引渡하여야 한다.

2.1. 내용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2.2. 조문의 의의

민법 제1082조는 종류로만 지정된 물건, 즉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정했을 때 유증의무자가 지는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불특정물을 유증하는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더하여, 만약 유증 목적물에 하자(흠)가 있다면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3. 판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상속재산의 하자에 대한 수증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매매 계약에서의 담보책임 규정(제570조 이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분쟁 발생 시, 매매 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