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조문
| 제목 |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사기, 강박에 의한 유언의 취소) |
|---|---|
| 내용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
해설
| 취소권자 | 유언자 |
|---|---|
| 취소 사유 | 사기 강박 |
| 효과 | 유언의 효력 상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 제1073조 (유언의 방식) 제1107조 (유언의 철회) 제1109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 내용이 상호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을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는 유언자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유언 증서 파괴 등으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