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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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조문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사기, 강박에 의한 유언의 취소)
내용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취소권자유언자
취소 사유사기
강박
효과유언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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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포기하지 못한다.

2.1.1. 제1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1.2. 제2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포기하지 못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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