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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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195조는 방법을, 제196조는 효력 발생 시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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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1. 내용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참조 조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3.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