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 서기관이 실시한다.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시송달 | |
---|---|
공시송달 | |
공시송달 (公示送達) |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
개요 | |
요건 |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효과 | 첫 공시송달: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 발생 (단,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의 경우에는 2개월) 그 후의 공시송달: 게시한 다음 날 효력 발생 |
방법 |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어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는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서류를 교부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1]
2. 1. 요건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98조에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10조 이하에 그 요건·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1]공시송달은 다음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명령(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법원 서기관이 실시한다.[1]
-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외 송달해야 할 장소(취업 장소 등)를 알 수 없는 경우[1]
- 등기우편 등에 의한 송달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1]
-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경우[1]
- 해당 국가의 관할 관청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 공사,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촉탁해도 송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관할 관청에 촉탁을 발송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가 송부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편지 등 문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지방법원 또는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법원에, 소액사건 등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의 지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불명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민법 제98조 제4항). 공시송달의 문서는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되며, 게시 사실을 관보에 최소 1회 게재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원은 관보 게재에 갈음하여, 시·군·구청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게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8조 제2항).[1]
소송 사건·경매 사건 등에서는 절차상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송달되는 문서가 본인에게 송달될 필요가 있지만, 행방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을 때는 해당 소송 법원·경매 집행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되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1]
대한민국의 형사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가 이를 인정한다.[1]
2. 2. 절차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98조에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10조 이하에 그 요건·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1]일반적인 편지 등 문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지방법원 또는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법원에, 소액사건 등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의 지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불명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민법 제98조 제4항). 공시송달의 문서는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되며, 게시 사실을 관보에 최소 1회 게재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원은 관보 게재에 갈음하여, 시·군·구청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게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8조 제2항).[1]
소송 사건·경매 사건 등에서는 절차상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송달되는 문서가 본인에게 송달될 필요가 있지만, 행방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을 때는 해당 소송 법원·경매 집행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되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1]
형사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가 이를 인정한다.[1]
공시송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본문).[1] 이 경우, 신청서 외에 주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의 부표, 송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현지 및 직업 장소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1]
- 법원 서기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도록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1]
- 게시 개시부터 2주(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6주)가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1]
-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결석재판이 되는 경우, 통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의제 자백), 공시송달에 의해 소환된 당사자에게는 의제 자백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3항 단서).[1]
2. 3. 신청
일반적인 편지 등 문서의 공시송달은 지방법원 또는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법원에, 소액사건 등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의 지원에 신청한다. 상대방이 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민법 제98조 제4항).[1]2. 4. 효력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어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는 다른 송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1]소장부본 송달 효력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소장부본 송달일은 공시송달 실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은 16일이 지난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98조에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이하에는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편지 등 문서의 공시송달은 지방법원 또는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에, 소액사건 등 단독판사 관할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한다. 상대방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민법 제98조 제4항). 공시송달 문서는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되며, 관보에 최소 1회 게시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원은 관보 게재 대신 시·군·구청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게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8조 제2항).
소송이나 경매 사건 등에서는 절차상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송달되는 문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행방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소송 법원이나 경매 집행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이후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형사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3]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3] 또한, 재항고인이 병원에 수용되어 있을 때 병원 직원이 대신 송달받은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5]
3. 1. 요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3]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4]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2]
3. 2. 절차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2].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3].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한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다[4].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의 기각결정이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서 그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송달장소는 재항고인의 근무 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송달장소를 재항고인의 거소로 보아 그곳에서의 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5].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은 재판장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 시행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3. 3. 주의사항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3]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4]
4. 이자 발생 시점
공시송달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 효력은 공시송달 실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5일을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은 그다음 날이므로 16일을 더한 날이다.[1]
5. 관련 판례
6. 국세 관련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제11조는 국세에 관한 공시송달을 인정한다.[1]
참조
[1]
법률
민사소송법 제179조
[2]
법률
형사소송법 제65조
[3]
판례
2011도15236
[4]
판례
90모70
[5]
판례
대법원 2011. 6.14. 2011인마1
2011-06-14
[6]
판례
97다50152
[7]
판례
90누868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연락 안 받자 불출석 재판 열고 선고···대법원 “피고인 권익 침해”
소환장 안 받자 '불출석' 처리한 2심…대법 "왜 연락 안 했나"
대통령실, '알박기 논란' 윤 별정직 직권면직 절차 착수
공시송달 뒤 1회 불출석 외국인에 유죄…대법 “형소법 위반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징역형 판결 파기한 대법원···이유는?
대법, "기소한 줄 몰랐다" 피의자에 파기환송 판결
2심까지 재판진행 몰랐던 피고인…대법 “재판 다시 해야”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