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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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즉,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인정해야만 계약이 유효해진다. 만약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조항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사례 및 판례를 통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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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1. 원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第130條(無權代理)''' 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한 契約은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2. 2. 해석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본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을 맺었을 경우, 그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3. 사례
무권대리는 실생활의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 서류를 이용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1]
3. 1. 금융 거래 관련 사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사용하여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인 A씨가 이 대출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A씨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법정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2]
- 무권대리 행위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3]
- 무권대리 행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4]
- 추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무권대리 행위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5]
4. 1. 추인 관련 판례
- 무권대리 행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4]
- 추인이 유효하려면 무권대리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만약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5]
4. 2. 무권대리의 효력 관련 판례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2]
- 무권대리 행위라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인정된다.[3]
- 무권대리 행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4]
- 추인이 유효하려면 무권대리 행위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5]
4. 3. 기타 관련 판례
참조
[1]
뉴스
법과 생활-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2-10-28
[2]
판례
83다카1409
[3]
판례
86다카754
[4]
판례
67다2448
[5]
판례
81다카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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