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방법과 그 효과를 규정한다. 제140조에 규정된 자가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39조의 규정은 제143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 제목 | 소급효(遡及效) |
|---|---|
| 원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한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 조문 내용 설명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며,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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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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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4.1. 미성년자 소송행위의 묵시적 추인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추인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관련 판례 내용 요약 및 분석 추가가 필요하다.
4.2. 추인을 전제로 하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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