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 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債權 및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은 2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Article 162(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Property Right)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 is 10 years.
(2)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perty rights other than obligations and ownership rights is 20 years.

3. 해설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중복 서술 생략)

3.1. '완성하다' 표현 관련

제1항의 ‘완성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나 ‘시효가 소멸된다’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