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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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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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 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債權 및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은 2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Article 162(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Property Right)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 is 10 years.
(2)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perty rights other than obligations and ownership rights is 20 years.

3. 해설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중복 서술 생략)

3.1. '완성하다' 표현 관련

제1항의 ‘완성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나 ‘시효가 소멸된다’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