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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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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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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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의 구성
2. 1. 제1편 총칙
2. 1. 1. 제1장 통칙
2. 1. 2. 제2장 인(人)
'''제2장 인(人)'''은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의 하위 장이다. 제1절 능력과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을 포함한다.; 제1절 능력
: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수록되어 있다.
; 제2절 주소
: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수록되어 있다.
; 제3절 부재와 실종
: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수록되어 있다.
2. 1. 3. 제3장 법인
2. 1. 4. 제4장 물건
(소스와 요약이 비어있으므로, 아무것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2. 1. 5. 제5장 법률행위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1. 6. 제6장 기간
2. 1. 7. 제7장 소멸시효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주어진 자료에 없습니다.2. 2. 제2편 물권법
2. 2. 1. 제1장 총칙
2. 2. 2. 제2장 점유권
2. 2. 3. 제3장 소유권
2. 2. 4. 제4장 지상권
(내용 없음)2. 2. 5. 제5장 지역권
2. 2. 6. 제6장 전세권
요약(summary)과 원본소스(source)가 비어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빈 내용은 출력하지 않습니다.2. 2. 7. 제7장 유치권
제7장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서 삭제되었다.2. 2. 8. 제8장 질권
2. 2. 9. 제9장 저당권
내용이 없습니다.2. 3. 제3편 채권법
2. 3. 1. 제1장 총칙
2. 3. 2. 제2장 계약
(내용 없음)2. 3. 3. 제3장 사무관리
2. 3. 4. 제4장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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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2. 4. 제4편 친족법
2. 4. 1. 제1장 총칙
(내용 없음)2. 4. 2.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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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 제5장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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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0조의2
-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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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제6장 삭제
(내용 없음)2. 4. 7. 제7장 부양
소스와 요약 내용이 모두 비어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섹션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2. 4. 8. 제8장 삭제
2. 5. 제5편 상속법
2. 5. 1. 제1장 상속
(내용 없음)2. 5. 2. 제2장 유언
2. 5. 3.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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