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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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조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의미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정지조건설을 판례에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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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일본 민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기형아 검사를 위해 양수를 채취하던 중 합병증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부모는 해당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에 부부와 기존 자녀들 외에 사망한 태아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출생하기 전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4].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의 권리능력이 출생 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된 판례로 볼 수 있다.
과거 의용 민법이나 구 관습 하에서는 태아에게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되었을 뿐, 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의 수증 능력(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 행위도 불가능했다.[5]
'''第3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 시점부터 시작하여 사망 시점까지 존속한다.
3. 비교 조문
# 사권(私權)의 향유는 출생 시에 시작한다.
#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권을 향유한다.
4. 해설
한국 민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한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민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민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논란이 있다.
한편,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민법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다. 독일 민법의 경우, 태아의 장래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이나 친권자가 태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뱃속에서 숨진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 이는 현행 민법 체계 하에서는 출생 전 태아에게 독립적인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과 달리 한국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호주의 또는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
5. 사례
6. 판례
6. 1.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특정 권리에 대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의 사건(예: 불법행위)이 발생했던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 것으로 법률상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는 등 살아서 출생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6]
6. 2.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형성 중인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7]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반드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그리고 살아서 출생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일반적인 권리능력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7]
또한, 법치국가원리에서 비롯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7]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형성이 출생 이전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작을 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7] 이는 권리능력의 시작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7]
참조
[1]
서적
독일민법 1912-1913 BGB
[2]
뉴스
헌재 "사산아 생명권 부인한 민법은 합헌"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8-07-31
[3]
서적
민법총칙
[4]
웹인용
한국일보 2008/08/01 헌재 "태아에겐 권리 능력이 없다"
https://web.archive.[...]
2016-12-31
[5]
판례
81다534
[6]
판례
76다1365
[7]
판례
2004헌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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