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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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의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으며,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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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5년, 특별한 위난 시에는 1년 경과 후 가능하고,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률, 경제, 신분 관계에 영향을 준다.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규정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2. 한자 조문
3. 판례
3. 1.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1]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3]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4]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4]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4]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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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판례
94다52751
[2]
판례
77다81
[3]
판례
85다카1151
[4]
판례
92다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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