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3조는 농업, 공업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이 용수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용수권 승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법 개정안에 따라 몽리자가 이용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은 공유하천의 용수권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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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내용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업, 공업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第233條(用水權의 承繼)중국어 농업,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몽리자를 이용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업이나 공업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이익을 받는 자(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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