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8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 등 특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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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38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5. 관련 법률
5.1. 민법 제2편 물권
5.1.1. 제3장 소유권
(제238조는 소유권 관련 조항이 아니므로, 요약 및 원본 소스와 일치하지 않아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6.
7.
8.
8.0.1. 제4장 지상권
8.0.2. 제5장 지역권
wikitable
| 조문 | 내용 |
|---|---|
|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 제292조 (부종성) |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 제297조 (용수지역권) |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8.0.3. 제6장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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