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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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1조는 토지소유자가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신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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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41조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241條(土地의 深掘禁止)zh-Hani 土地所有者zh-Hani는 隣接地zh-Hani의 地盤zh-Hani이 崩壞zh-Hani할 程度zh-Hani로 自己zh-Hani의 土地zh-Hani를 深掘zh-Hani하지 못한다. 그러나 充分zh-Hani한 防禦工事zh-Hani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현재 섹션은 비어있음)

4. 판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