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 공개 시장, 또는 동종류 물건 판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양수인에게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다루며, 한자 혼용 표기로도 사용된다.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법률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유사 조항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 조문 제목 | 선점의 효과 |
|---|---|
| 원문 | '무주의 동산을 선점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251조는 무주의 동산을 선점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주물"이란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속하지 않은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대한민국 민법은 대한민국 형법과 달리 유실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253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소유권 -
사회 배당
사회 배당은 국가 또는 지역 사회 소유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국가 소유 자산 이윤, 천연자원 수입, 과세 수입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 마카오 부유 공유 계획 등의 사례가 있지만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관련된다. -
소유권 -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2. 조문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251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51조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251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 한글 표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한자 혼용 표기: 第251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