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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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공유로 정의하며,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물건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262조는 부동산, 동산, 특수한 공유 관계 등 다양한 공유 관계에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 공유 지분 처분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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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즉,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 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공유 관계가 성립하면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물건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第262條(物件의 共有)''' ① 物件이 持分에 依하여 數人의 所有로 된 때에는 共有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자 간에 지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며, 지분 균등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분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 조항이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②共有者의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즉,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 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공유 관계가 성립하면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물건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第262條(物件의 共有)''' ① 物件이 持分에 依하여 數人의 所有로 된 때에는 共有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자 간에 지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며, 지분 균등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분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 조항이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②共有者의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2. 1. 1. 제1항: 공유의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제1항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정의한다. 즉,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 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공유 관계가 성립하면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물건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1. 2. 제2항: 지분의 균등 추정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자 간에 지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며, 지분 균등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분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 조항이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3. 사례
부동산 공유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부동산 공유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공유 지분 처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의 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문의 실제 적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동산 공유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동산 공유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유체동산 등 동산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 공유 관계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등 특수한 공유 관계에도 적용된다.
3. 1. 부동산 공유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부동산 공유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공유 지분 처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민법 제262조의 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문의 실제 적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3. 2. 동산 공유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동산 공유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유체동산 등 동산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3. 3. 특수 공유 관계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등 특수한 공유 관계에도 적용된다.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에 따른 공유 관계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지분 균등 추정 관련 판례 ==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 지분 비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공유자 간의 지분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 관계의 성립 경위, 취득 시의 약정 내용, 공유물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으며,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지분 균등 추정은 공유 관계의 성립 경위, 취득 시의 약정 내용, 공유물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번복될 수 있다.
== 공유물 분할 관련 판례 ==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또한,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에게 사용가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법원은 공유자 간의 다툼이 없으면 공유자가 주장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을 가지며, 공유 관계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 공유 지분 처분 관련 판례 ==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유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갑이 자신의 지분(1/3)을 다른 공유자인 을, 병의 동의 없이 정에게 매도하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갑이 을, 병의 동의 없이 토지 전체를 정에게 매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는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4. 1. 공유 관계 성립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에 따른 공유 관계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4. 2. 지분 균등 추정 관련 판례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 지분 비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공유자 간의 지분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 관계의 성립 경위, 취득 시의 약정 내용, 공유물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이러한 지분 균등 추정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으며,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지분 균등 추정은 공유 관계의 성립 경위, 취득 시의 약정 내용, 공유물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번복될 수 있다.
4. 3. 공유물 분할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또한,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에게 사용가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법원은 공유자 간의 다툼이 없으면 공유자가 주장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을 가지며, 공유 관계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4. 4. 공유 지분 처분 관련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유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이다.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갑이 자신의 지분(1/3)을 다른 공유자인 을, 병의 동의 없이 정에게 매도하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갑이 을, 병의 동의 없이 토지 전체를 정에게 매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는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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