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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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는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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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第263條(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zh-Hani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 원문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第263條(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zh-Hani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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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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