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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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관한 조항이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항은 민법 제215조 및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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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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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8조 정보 | |
조문 제목 | 분할의 방법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법률 조항 번호 | 제268조 |
본문 내용 |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공유물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 제269조 |
2. 조문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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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8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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