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경계표 등이 한쪽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판례를 통해 공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공유자 간의 특약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이 가능하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 조문 제목 | 우물, 웅덩이, 저수지 |
|---|---|
| 원문 | ① 우물을 파거나 웅덩이 또는 저수지와 같은 것을 만들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② 연못, 도랑 또는 하수도 등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 ③ 전2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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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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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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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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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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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는 경계표, 담, 구거 등에 대한 공유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판례를 통해 이러한 공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한다.
; 공유 추정의 예외
* 인접 토지의 한쪽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경계에 담장을 설치했는데, 다른 쪽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이 담장에 대한 공유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담장은 설치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가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이루는 경우, 해당 부분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간주된다.
*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이 한쪽 토지에만 필요한 시설(예: 배수로)인 경우, 해당 구조물은 그 토지 소유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이 양쪽 토지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설치 비용과 관계없이 양쪽 토지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 공유물 분할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相鄰者)의 공유로 추정되나, 공유자의 특약에 의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1. 공유 추정의 예외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는 경계표, 담, 구거 등에 대한 공유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판례를 통해 이러한 공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한다.
* 인접 토지의 한쪽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경계에 담장을 설치했는데, 다른 쪽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이 담장에 대한 공유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담장은 설치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가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이루는 경우, 해당 부분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간주된다.
*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이 한쪽 토지에만 필요한 시설(예: 배수로)인 경우, 해당 구조물은 그 토지 소유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이 양쪽 토지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설치 비용과 관계없이 양쪽 토지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4.2. 공유물 분할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相鄰者)의 공유로 추정되나, 공유자의 특약에 의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95다25564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