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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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4조는 합유의 종료 사유와 합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합유가 종료되며, 합유물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74조
대한민국 민법 제274조
원문共有物の使用、収益
본문
제1항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항공유물을 분할하여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그가 분할받은 부분만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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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74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7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