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조항이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하며,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
| 조문 제목 | 승수토지(承水土地) 소유자의 용수권(用水權) 승계(承繼), 공작물(工作物) 설치권 |
|---|---|
| 원문 | 제281조(承水土地所有者의 用水權承繼, 工作物設置權) ① 承水土地所有者는 排水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餘水를 堰堤에 貯水하거나 排水路 기타 工作物을 設置하여 餘水를 使用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貯水로 因하여 下流土地에 特別한 損害가 生긴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 조문 내용 | ① 승수토지(承水土地) 소유자는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수를 둑에 저수하거나 배수로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여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저수로 인하여 하류 토지에 특별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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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해설
3.2.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지상권 (제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80조 제2호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즉, 존속기간은 15년이 된다.
5.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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