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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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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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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2. 조문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1. 1.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1. 2. 제2항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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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

5. 관련 조항

5. 1. 대한민국 민법

5. 1. 1. 제2편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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