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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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7조는 용수지역권에 관한 조항으로,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과,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할 때에는 수요 정도에 따라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하며,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또한,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다. 판례는 지역권 설정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용수권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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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제297조(용수지역권)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1]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1]
2. 1. 조문 내용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1]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1]
3.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A는 B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받아 자신의 토지에서 B 토지로 통행하였다. 이후 A 토지의 소유자가 C로 변경되었는데, C는 여전히 B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역권이 승역지(B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A 토지)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하기 때문이다.[1]
4. 판례
당사자 간에 지역권 설정 행위가 없으면, 가정용수로 우물을 사용했더라도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1]
4. 1.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
유지의 물 자체 사용권이 아니라 용수를 위한 지역권으로 용수지역권임이 분명하다면, 물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인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2]4. 2. 용수권의 시효취득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 물을 사용해 왔더라도, 해당 지소가 사유지에 속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을 법률상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3]참조
[1]
판례
67다435
[2]
판례
74다383
대법원
[3]
판례
66다138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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