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7조는 용수지역권에 관한 조항으로,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과,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할 때에는 수요 정도에 따라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하며,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또한,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다. 판례는 지역권 설정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용수권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 조문 제목 | 승역지 소유자의 부담 |
|---|---|
| 원문 | 승역지의 소유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를 지역권설정자 또는 다른 승역지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의무는 승역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1항 설명 | 승역지 소유자는 계약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지역권 설정자 또는 다른 승역지 소유자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 2항 설명 | 이러한 의무는 승역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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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규정하며, 기존 통로가 있어도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한다.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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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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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297조(용수지역권)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2.1. 조문 내용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A는 B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받아 자신의 토지에서 B 토지로 통행하였다. 이후 A 토지의 소유자가 C로 변경되었는데, C는 여전히 B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역권이 승역지(B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A 토지)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하기 때문이다.
* 사례 2: D는 E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물을 끌어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가 자신의 토지를 F에게 매도하면서 물을 끌어오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F는 D와 E 사이의 계약에 따른 지역권을 승계하여 E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