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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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로마법의 사용수익권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종류의 용익물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사용·수익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프랑스, 미국, 스코틀랜드, 쿠바, 인도, 필리핀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용익물권과 유사한 권리가 존재하며, 사회 생태학에서는 자원 사용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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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용익물권 | |
---|---|
법률 개념 | |
유형 | 재산권 |
하위 유형 | 비점유적 이익 |
개요 | |
정의 |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실질적 권리 |
특징 |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음 사용 및 수익 권리만 보유 |
관련 법률 | 민법 |
세부 사항 | |
존속 기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생존 기간 또는 특정 기간으로 제한됨 |
권리 범위 | 재산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름 |
양도 가능성 | 관련 법률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
관련 용어 | |
유사 개념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반대 개념 | 소유권 |
2. 역사
로마법에서 사용수익권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개인적 지역권(''servitutes personarum'')의 한 유형이었다. 사용수익자는 이 재산을 점유하지는 못했지만, 정해진 기간 (연한이나 평생) 동안 재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 소유자와 달리 사용수익자는 양도(''abusus'')할 권리가 없었지만,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는 있었다.[6]
현대적 의미에서 ''fructus''는 토지의 "과실"을 판매하거나 집을 임대할 때와 같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윤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토착민 문화에서 사용수익권은 토지가 공동 소유되지만, 가족과 개인은 특정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 또는 공동 토지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토지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역 사회가 미래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2. 1. 고대
함무라비 법전, 모세의 율법 등에서 사용수익권과 유사한 개념이 나타난다. 모세의 율법은 재산 소유자에게 밭 가장자리를 수확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줍기를 남겨두었다.[6] 이는 사회적 배려를 포함하는 것이었다.2. 2. 서양
토머스 제퍼슨은 1789년에 "지구는 사용수익권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속한다"고 썼다.[7] 제퍼슨은 이 말을 통해 인간이 지구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즉,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퍼슨이 "살아있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과거 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가 지구의 사용수익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이러한 제퍼슨의 사상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에도 영향을 미쳤다. 헌법이 자체 개정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게 된 배경에는 미래 세대에 의해 헌법이 수정될 것이라는 제퍼슨의 인식이 있었다.[7]
2. 3.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은 로마법의 사용수익권 개념을 계승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을 규정하고 있다.[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1]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한국 특유의 제도이다.[1]특히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1]
3. 종류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상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2] 이 외에도 특별법상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 등도 용익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2]
용익물권은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2]
3. 1. 지상권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민법 제279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1]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한다.[2]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며 소유권과 대립된다.[2] 그러나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2]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고,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광업권·어업권·입어권(入漁權) 등도 성질상 이와 유사하다.[2]
용익물권은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2] 소유권의 절대성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용익물권은 약한 것이었으나, 소유권의 사회성이 강조되는 현대에는 소유권이 제한되는 반면, 이용권 확보를 위하여 제한물권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2]
3. 2. 지역권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민법 제291조).[1] 예를 들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1] 지역권에 의해 승역지 소유권은 제한되어 일정한 이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일정한 침해행위를 인용해야만 한다.[1]3. 3.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1] 이는 대한민국만의 특유한 제도로서, 종래 가옥 임차 방법의 하나로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 제도를 물권화한 것이다. 종래 관습법상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 임대차와 금전 소비대차의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적 성질을 갖는 전세 제도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은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1984년 제6차 개정 민법에서는 건물 전세권에 최단기간을 신설하고 묵시적 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12조).[1] 또한, 종래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경매권만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이 더욱 강화되었다(민법 제303조).[1] 실제 거래에서는 물권인 전세권보다 채권인 관습법의 전세 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경제적 강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강력한 전세권보다 채권적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적 전세를 적절히 규율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1]4. 다른 국가의 사용수익권
다른 국가에서 사용수익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용익물권이 활용된다. 생존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용익물권으로 전환하여 평생 동안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유권은 자녀에게 남는다. 이는 로마법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용익물권 대신 생애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루이지애나와 조지아주에서는 용익물권 개념이 존재한다. 특히 루이지애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민법 체계를 따르며, 용익물권은 증여, 유언, 법률 등에 의해 생성된다.[8] 조지아주에서는 5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용익물권으로 간주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한다.[11]
스코틀랜드에서는 생명권이라는 용익물권이 사용된다. 생명권자는 평생 동안 재산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재산 처분 권한은 없다.
쿠바는 특수 시대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유사취득권을 도입했다. 이는 경제 제재와 식량 부족 상황에서 시민들이 토지를 활용하여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농민들은 토지에서 생산된 이윤을 분배받지만,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14][15]
인도에서는 용익물권 저당이 독특한 재산 금융 방식으로 활용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산 점유를 넘겨주고, 채권자는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농부들에게 유용한 금융 수단으로 활용된다.
필리핀의 용익물권 관련 법률은 필리핀 민법 제6편에 명시되어 있다.[13]
4. 1. 프랑스
프랑스에서 용익물권은 상속에 적용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강제 상속 재산'이라고 알려진 불가침 재산의 일부는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녀 수에 따라 분할된 몫으로) 상속되며, 나머지 재산, 즉 '자유 재산'은 유언에 의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는 강제 상속 재산을 그대로 분배하거나, 용익물권으로 전환하거나, 분배 가능한 부분과 자녀의 생애 동안 유효한 용익물권으로 분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용익물권을 선택하는 경우, 상속세를 위해 용익물권 이자에 대한 가치가 설정되며 생존 배우자가 연령에 따라 가변적인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가구 및 가정용품의 가치는 재산의 현금 및 비현금 자산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표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다음, 생존 배우자의 용익물권 가치를 뺀 후, 남은 잔액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분배된다. 이는 생존 배우자가 생존 기간 동안 원하는 대로 유지, 교체 또는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정용품 처리를 단순화하며, 품목의 금전적 가치는 자녀에게 돌아간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며, 용익물권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된다. 용익물권은 신탁법 또는 이와 유사한 정산과는 구별된다. 프랑스 법은 용익물권을 로마법과 달리 서비튜드가 아닌 점유적 이익으로 해석함으로써 구별된다.
4. 2. 미국
미국은 대부분 관습법 관할 구역으로 용익물권 대신 생애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루이지애나는 민법 관할 구역으로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모델을 따른다. 루이지애나에서 용익물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여("기증"), 유언("유언장")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8]조지아주는 루이지애나의 민법 역사를 공유하지 않지만, 조지아주 의회는 법적으로 용익물권을 창설했다.[9] 조지아주에서 용익물권은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특권이며, 연한의 부동산보다 적은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다.[10]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5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용익물권이 되며,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11]
4. 3.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법에서 사용되는 용익물권인 생명권은 평생 동안 재산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권한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누리는 개인을 생명권자라고 한다. 용익물권에 의해 부담되는 재산의 소유자를 피어(fiar)라고 하며, 소유권은 수수료(fee)라고 알려져 있다.4. 4. 쿠바
쿠바는 특수 시대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유사취득권을 도입했다. 경제 제재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쿠바에는 낡은 건물이 많았고, 철거 후 빈터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식량 부족으로 쿠바 시민들은 모든 토지를 활용해야 했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에서 식량을 재배하려는 임시적인 과정이었다. 이후 유사취득권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윤 분배 기반의 권리를 부여했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부여하지 않는 법적 틀이 공식화되었다.[14][15]4. 5. 인도
용익물권 저당은 인도 시장에서 채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독특한 재산 금융 방식이다. 이 독특한 유형의 저당은 재산 소유권과 대출 상환을 얽어, 채권자에게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가치 있는 토지 자산을 보유한 농부들에게 도움을 준다. 용익물권 저당은 인도의 다양한 경제 환경과 일치하며,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을 촉진한다. 인도 법률 시스템은 이러한 거래를 인정하고 규제하며, 특히 농촌 환경에서 이 저당 유형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한다.4. 6. 필리핀
필리핀의 용익물권 관련 법률은 주로 필리핀 민법 제6편에 명시되어 있다.[13]5. 사회 생태학에서의 사용수익권
머레이 북친은 사회 생태학에서 용익물권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자원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원을 전유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했다.[16]
북친은 용익물권이 호혜주의, 교환, 상호 원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개념들이 "정당한" 비율과 "정직한" 대차대조표를 따지는, 역사의 비하적인 장부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16]
북친에게 용익물권은 상호보완성, 불가결의 최소량과 함께 그의 윤리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는 "문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용익물권, 상호보완성, 그리고 불가결의 최소량이라는 고대 가치가 친족 집단에서 인류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말한다.[16]
참조
[1]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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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ed.com/v[...]
Oxford University Press
1989-12-19
[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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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4
[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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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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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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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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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a. L. 1876, p. 35, § 1
[10]
판례
Roe v. Doe
[11]
법률
O.C.G.A. § 44-7-1
[12]
판례
Diversified Golf, LLC v. Hart County Bd. of Tax Ass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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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I, Property, Ownership, and its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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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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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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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Local Food, Sustainability, and Cuba's National Food Program
https://kuscholar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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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The Ecology of Freedom: The Emergence and Dissolution of Hierarchy
https://theanarc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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