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 제목 | 유치권의 불가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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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유치권은 그 목적물 각부에 대하여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 내용 |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해 규정한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각 부분에 대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잔존 채무가 있는 한 유치물의 전체에 대해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유치권의 담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유치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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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없이 과실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업무상 과실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중대한 과실이나 자동차 운전 중 발생 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
과실 -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는 과실 취득에 관한 조항으로, 천연과실은 분리되는 때에,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유치권 -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나타내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유치권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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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第323條(果實收取權) ① 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2.1. 한글 조항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2.2. 한문 조항
第323條(果實收取權) ① 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3. 조문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이러한 과실 충당의 순서는 이자 우선 충당 후 원금 충당의 원칙을 따른다.
3.1. 제1항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