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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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는 과실 취득에 관한 조항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본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진다고 판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제목능력 없는 배우자의 동의
원문제102조(능력없는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가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모두에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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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해설

본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임대가옥의 소유자(임대인),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료, 이자 등은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과 달리 물건이 아니며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처리한다.

4. 판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1. 과실 수취권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2. 부당이득과의 관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