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는 과실 취득에 관한 조항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본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진다고 판시한다.
| 제목 | 능력 없는 배우자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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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제102조(능력없는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가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해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모두에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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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없이 과실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업무상 과실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중대한 과실이나 자동차 운전 중 발생 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
과실 -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실은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경우 원본에 충당하며, 금전 외의 과실은 경매를 통해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 대상을 규정하며, 당사자 간의 상고 권리 유보 및 항소 포기 합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3. 해설
본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임대가옥의 소유자(임대인),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료, 이자 등은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과 달리 물건이 아니며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처리한다.
4. 판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1. 과실 수취권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2. 부당이득과의 관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