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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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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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第326條(被擔保債權의 消滅時效)zh-Hani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한자 풀이

第326條(被擔保債權의 消滅時效) 留置權의 行使는 債權의 消滅時效의 進行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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