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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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가 채무 변제기 전에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 외로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질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작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제목동산질권의 효력
원문질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질물의 과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설정계약에 의하여 미리 과실을 질권에 미치게 할 수 있다.
해설본 조문은 동산질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질권은 질물의 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질권설정계약에 의해 미리 과실을 질권에 미치게 할 수 있다.
참고 문헌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8.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대한민국 민법 제334조 (채권질권의 목적)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채권질권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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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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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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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민법 조문 목록

5.1. 제1편 총칙

5.1.1. 제1장 통칙

5.1.2. 제2장 인

6.

6.1. 제2편 물권법

6.1.1. 제1장 총칙

6.1.2. 제8장 질권

(내용 없음)

7.

8.

8.1. 제3편 채권법

8.2. 제4편 친족법

8.3. 제5편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