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가 채무 변제기 전에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 외로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질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작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 제목 | 동산질권의 효력 |
|---|---|
| 원문 | 질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질물의 과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설정계약에 의하여 미리 과실을 질권에 미치게 할 수 있다. |
| 해설 | 본 조문은 동산질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질권은 질물의 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질권설정계약에 의해 미리 과실을 질권에 미치게 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8.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대한민국 민법 제334조 (채권질권의 목적)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채권질권의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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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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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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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민법 조문 목록
5.1. 제1편 총칙
5.1.1. 제1장 통칙
5.1.2. 제2장 인
6.
6.1. 제2편 물권법
6.1.1. 제1장 총칙
6.1.2. 제8장 질권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