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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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의 대항 요건을 규정한다.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민법 제4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제목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
원문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해설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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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삼채무자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49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질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38조가 있는데, 이 조항은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질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질물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53조는 질권의 효력이 질물뿐만 아니라 질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 등)에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질물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질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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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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