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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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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인과 그 대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이 조항은 독일 민법 제31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즉 대표기관의 행위, 직무 관련성, 일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손해 발생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판례는 대표권 남용 행위의 유효성, 학교법인 대표자의 차금 행위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다루며, 국가예산 횡령 사건과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관련 사례를 통해 민법 제35조의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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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독일 민법 제31조 법인의 책임''' 법인은 법인의 이사 등 정관에 의해 선임된 대표기관이 직무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BGB §31 법인의 기관에 대한 책임/BGB §31 Haftung des Vereins für Organede Der Verein ist für den Schaden verantwortlich, den der Vorstand, ein Mitglied des Vorstands oder ein anderer verfassungsmäßig berufener Vertreter durch eine in Ausführung der ihm zustehenden Verrichtungen begangene,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nde Handlung einem Dritten zufügt.

2. 1.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한민국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이사나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2. 독일민법 제31조 (법인의 책임)

독일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이사,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정관에 의해 임명된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BGB §31 법인의 기관에 대한 책임/BGB §31 Haftung des Vereins für Organede 조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Vorstand), 이사회의 구성원(Mitglied des Vorstands) 또는 기타 헌법상 임명된 대리인(verfassungsmäßig berufener Vertreter)이 직무 수행 중(in Ausführung der ihm zustehenden Verrichtungen)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nde Handlung)를 한 경우, 그 손해(Schaden)에 대해 책임을 진다(verantwortlich).

3. 성립 요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려면, 우선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포함되며, 이들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대행자도 대표기관에 해당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되지 않은 이사는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다.

=== 직무 관련성 ===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추고,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 일반 불법행위 요건 충족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 손해 발생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춘 대표자의 불법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3. 1. 대표기관의 행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려면, 우선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포함되며, 이들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대행자도 대표기관에 해당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되지 않은 이사는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다.

3. 2. 직무 관련성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추고,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3. 3. 일반 불법행위 요건 충족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3. 4. 손해 발생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춘 대표자의 불법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판례


  •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4]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5]
  •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6]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 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것이다.[7]

4. 1. 대표권 남용 행위의 유효성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5]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5]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4]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6]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 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것이다.[7]

4. 2. 학교법인 대표자의 차금 행위 책임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6]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 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것이다.[7]

4.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7] 여기서 대표기관의 행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5]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5]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닌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6]

5. 사례

신한국당의 국가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2] 법무부는 비법인 사단인 정당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명시된 대한민국 민법 제35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2]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인 강 의원은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신한국당과 강 의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주식회사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는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3]

5. 1. 국가예산 횡령 사건

신한국당의 국가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2] 법무부는 비법인 사단인 정당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명시된 대한민국 민법 제35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2]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인 강 의원은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신한국당과 강 의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하지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는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3]

5.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주식회사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는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3]

참조

[1] 서적 민법사례연습
[2] 뉴스 법무부 "예산횡령 소송안하면 직무유기"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1-01-27
[3] 뉴스 대표이사의 어음 발행과 배임죄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3-01-18
[4] 판례 1987-09-08
[5] 판례 1997-08-29
[6] 판례
[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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