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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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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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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715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어떤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3. 1. 일본 민법 제715조 (사용자 등의 책임)

일본 민법 제715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어떤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4. 판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1]

4. 1. 사무집행 관련성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자체는 아니더라도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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