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목 | 사용자의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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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 영문 | Article 756 (Liability of Employer) An employer is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 inflicted upon a third person by his employee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his dut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employer has exercised reasonable care in the appointment of such employee and in the supervision of his duties, or where the damage would have resulted even if he had exercised reasonable care. A person who supervises the duties of an employee in place of the employer shall also be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
|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 | ① 사용관계 (지휘·감독관계)의 존재 ② 피용자의 불법행위 ③ 사무집행 관련성 ④ 사용자의 면책사유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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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216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4889, 판결 |
| 참고 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ISBN 978891801574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ISBN 9788915094720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9. ISBN 9791130309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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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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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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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요건을 요구하며 캐나다에서는 경찰,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
불법행위 -
구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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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715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어떤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3.1. 일본 민법 제715조 (사용자 등의 책임)
일본 민법 제715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어떤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와 유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