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는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경매인 자격에 대해 규정한다.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며,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 제목 | 저당물의 소유자가 된 제3자의 변제 |
|---|---|
| 조문 위치 | 제5장 저당권 > 제1절 총칙 > 제3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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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및 경매인 (민법 제363조)
제363조는 저당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소멸시효의 소급효 (민법 제167조)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 해결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3.1. 소멸시효의 개념
민법 제167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