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방법과 차순위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여러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하며,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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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만 적용되어 채권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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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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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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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368條zh-Hant(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同一한 債權의 擔保로 數個의 不動産에 抵當權을 設定한 境遇에 그 不動産의 競賣代價를 同時에 配當하는 때에는 各不動産의 競賣代價에 比例하여 그 債權의 分擔을 定한다.zh-Hant
② 前項의 抵當不動産中 一部의 競賣代價를 먼저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代價에서 그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수 있다.zh-Hant 이 境遇에 그 競賣한 不動産의 次順位抵當權者는 先順位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不動産의 競賣代價에서 辨濟를 받을 수 있는 金額의 限度에서 先順位者를 代位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zh-Hant
2.1.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배당과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조문이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368條zh-Hant(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同一한 債權의 擔保로 數個의 不動産에 抵當權을 設定한 境遇에 그 不動産의 競賣代價를 同時에 配當하는 때에는 各不動産의 競賣代價에 比例하여 그 債權의 分擔을 定한다.zh-Hant
②前項의 抵當不動産中 一部의 競賣代價를 먼저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代價에서 그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수 있다.zh-Hant 이 境遇에 그 競賣한 不動産의 次順位抵當權者는 先順位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不動産의 競賣代價에서 辨濟를 받을 수 있는 金額의 限度에서 先順位者를 代位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zh-Hant
2.1.1. 제1항: 동시 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2.1.2. 제2항: 이시 배당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제1항(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액을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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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해당 판례는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