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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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민법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타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도 민법의 저당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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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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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한자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영어Article 372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are applicable to the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2.1.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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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한자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영어Article 372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are applicable to the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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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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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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