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민법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타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도 민법의 저당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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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 한글 |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
|---|---|
| 한자 | 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
| 영어 | Article 372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are applicable to the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
2.1.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wikitable
| 한글 |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
|---|---|
| 한자 | 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
| 영어 | Article 372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are applicable to the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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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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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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